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제89조의2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