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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

대부기간

제30조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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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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