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제31조의2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 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 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