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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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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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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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