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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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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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