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9조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