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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16조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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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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