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제3조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①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약사법」에 의한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군의관, 치과군의관, 수의장교,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하사 이상의 군인 ②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마약류 출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출납공무원을 지정 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의 취급기간이 기재된 인사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⑤마약류 취급자가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하 "소속 부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