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제7조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①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소속 군의무시설등의 명칭, 계급 및 성명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을 환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병명(처방전을 받을 대상이 군용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 동물의 등록번호, 동물 관리책임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 및 동물의 병명을 말한다), 처방할 마약류의 품명ㆍ투약량ㆍ투약일 및 교부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