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제11조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①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출 부대명, 해외 주둔장소, 마약류의 반출 목적, 반출 일자, 수송수단, 반출 마약류의 현황, 마약류 취급자 및 운반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①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출 부대명, 해외 주둔장소, 마약류의 반출 목적, 반출 일자, 수송수단, 반출 마약류의 현황, 마약류 취급자 및 운반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