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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제4조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①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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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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