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제5조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①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①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