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의 처리
제9조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①소속 부대장은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확인서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 : 소속 부대장 2. 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