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제8조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①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류 학술연구 사용기록서로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연간 마약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자 마약류 사용보고서로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마약류 출납공무원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계정 및 재물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