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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2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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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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