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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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