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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6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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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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