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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2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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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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