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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

제28조의4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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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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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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