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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

제28조의5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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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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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국제영화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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