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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8조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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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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