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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0조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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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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