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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1조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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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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