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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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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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