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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제8조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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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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