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