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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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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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