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5조의2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