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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제4조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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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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