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제1조의2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