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