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제3조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