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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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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제20조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법 제21조에 따라 체결ㆍ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남북합의서의 관리

제22조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제23조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①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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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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