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제20조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