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3조–제19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제13조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신임장 발급

제15조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제16조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제17조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 또는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제18조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ㆍ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제19조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