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제18조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ㆍ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