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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임장 발급)

신임장 발급

제15조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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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임장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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