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