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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등

제10조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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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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