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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제19조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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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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