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1조의11
제11조의11(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11조의11(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1(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