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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1조의14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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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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