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3조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