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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8조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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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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