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촉탁
제14조
제14조(조사의 촉탁) ① 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사의 촉탁
제14조(조사의 촉탁) ① 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조사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