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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의 인지)

사건의 인지

제15조

제15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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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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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의 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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