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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제20조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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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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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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