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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사 중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사 중지)

조사 중지

제21조

제21조(조사 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ㆍ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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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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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사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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