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조사대상자의 협조
제16조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