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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직접 조사)

직접 조사

제11조

제11조(직접 조사)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한다. ②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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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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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직접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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