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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제6조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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