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의 미접수
제8조
제8조(진정의 미접수) ① 진정이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진정의 미접수
제8조(진정의 미접수) ① 진정이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진정의 미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